건강연대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
     2008-11-14 4664
 
보험업법·의료법·의료채권법·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의료 관련 법안들이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건강연대는 13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라며 “4대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4대 악법은 ▲국민들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회사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환자 유인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환자들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특례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민간보험업계의 활성화, 자본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유입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적 이윤 창출을 가능케 하는 규제완화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건강연대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인권위원회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상품 개발 절차 간소화,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 민영보험사에 대한 특혜의 내용을 대폭 담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이미 대형병원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곳곳에서 병원의 몸집을 키우고 있으며 재벌보험회사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 질병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부응하려 하는 정부는 태도는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하지 말라”며 “국민들은 어떤 의료민영화 정책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데일리메디(신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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