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수납대장 분실한 의원 행정처분 타당"
     2008-11-04 4734
 
심평원 판례소개 "고의나 과실 없어도 행정처분 부과가능" 실수로 수납대장을 분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한 의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면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일 소식지를 통해 이 같은 판례를 소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의 내용을 이렇다. A의원의 대표자인 B씨는 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복지부로부터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B씨는 자택이사과정에서 수납대장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행정법상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당시 법원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자택 이사로 인한 이삿짐 미정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행정처분 법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가능"…요양기관 주의 당부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행정법과 형사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면 행정법상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은 양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엄격한 요건과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사실의 입증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위반자가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벌금형·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종사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법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항상 관련 법령과 기준에 관심을 기울이고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고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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