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과징금 "12개월 분할납부" 가능
     2008-10-30 4673
 
복지부, 적용기준 고시…의료기관 재정상태 따라 기간 결정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은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과징금 징수자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과징금 징수권자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각각 구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일부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에 통해 12개월 분할납부 규정이 보다 명확해 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재정상태에 따라 12개월 동안 나눠서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정권이 복지부로 한정돼 있었지만 처분 법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세분화 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된다. 또 의료급여법 제29조 제2항(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출처:데일리메디(박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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