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 의료법 신설 추진 |
|
|
2005-12-08 |
|
7532 |
|
|
|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 의료법 신설 추진> 처벌규정 신설은 거부…형법·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 중복 복지부, 국가청렴委에 검토의견 제출 앞으로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채택료 명목 등으로 주는 랜딩비 등과 같은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의·약사의 경우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리베이트를 수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제공자 및 취득자는 현행 형법 등에 의거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렴 혐의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돼 처벌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리베이트 제공자(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취득자(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대한 처벌 규정(사법처리)은 현행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처벌규정을 정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판단, 배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데 대해 이러한 내용의 검토의견을 최근 청렴위측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의 신설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앞서 청렴위측은 지난 2월 복지부·식약청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명시한대로 최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의료인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되면 규정상 최고 1년의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는 2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자·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라고 판단, 수용치 않기로 했다. 현행 형법(제357조)은 리베이트를 수수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