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유출시 직원·원장 형사처벌
     2008-10-30 4563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홀히 관리했을 경우 징역 5년형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은 물론,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의무 대상사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GS칼텍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유·무선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을 비롯, 부동산중개소나 직업소개소 등 개인기록을 보유한 14개 업종을 정보통신망법상 준용사업자로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처방전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 자료가 유출되거나 타인에게 열람될 경우 담당자와 더불어 병원 원장도 최대 징역 5년형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정보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방어망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추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해갈 예정"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병·의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등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두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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