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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 계획안 실현여부에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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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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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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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7% 인상?…초고도비만 급여 "논란" 초음파를 비롯 노인틀니, 스케일링까지 급여화한다는 복지부의 보장성 계획안이 실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3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복지부 "4가지 보장성 계획안 중 선택" 복지부는 보장성 계획안을 당장 시행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내놓은 보장성 계획을 총 4가지 안으로 분류해, 여론 수렴을 거쳐 하나의 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을 보게 되면, 먼 1안은 본안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하고, 고도비만 치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5500억원이 소요되는데, 보험료 인상요인이 2.4%에 이른다. 2안은 1안에 MRI 급여 확대, 초음파 신규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신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1조5천억원(보험료 인상요인 6.5%)이 소요된다. 3안은 1안과 2안에 노인의치를 급여화하는 것으로 2조5천억원(보험료 인상 요인 10.9%)을 필요로 하며, 4안은 1,2,3안에 스케일링, 광중합복합레진, 치아 홈 메우기 등에 3조8780억원(보험료 인상요인 16.9%)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전국 6곳의 공청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논의를 거쳐 최종 급여화 방안 및 급여화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재원마련은 건강보험료,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이같은 안을 시행하는데에는 총 3조8780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제시한 재원방안 마련은 2가지이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보험료만 인상할 경우 총 16.9%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라 7700억여원이 절감돼 보험료 인상률이 13.5%로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비판을 내놓고 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정상화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 없이,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만 보장성을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경질환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부당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어 한차례 본인부담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또다시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하는 것도 부담이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원급의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3차 병원이라도 본인부담금은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초고도비만 급여화 "논란" 보장성 최우선 항목에 "초고도비만"이 포함된 것도 하나의 논란거리이다.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 목소리가 간간히 터져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급여 대상이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택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7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640만명이 혜택을 받는 한방 물리치료에는 300억원을 투입하면서, 2만명이 혜택받는 초고도비만에 대해서는 1000억원을 책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배후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도비만의 경우 약제비에서 수술까지 급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약제의 경우 남용 등 위험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장종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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