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앞두고 "가뭄의 단비" vs "빛 좋은 개살구" 반응 엇갈려 그동안 논란 속에 추진되던 의료채권 발행이 이번 국무회의를 계기로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수혜 당사자인 병원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의 숨통을 터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우선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그동안 금융권 차입 외 자금조달 수단이 없었던 의료기관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돼 의료기관의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저수가에 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병원들의 손익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채권은 적잖은 의미를 갖을 것이란 전망이다. 충남 천안의 한 종합병원 원장은 “자금난이 닥칠때마다 은행 대출에만 의존했는데 또 다른 자금 융통책이 생겨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의 중소병원 원장 역시 “장비구입과 의료진 충원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 제도는 이를 원장 주머니나 은행 대출에만 의존토록 규제해 병원들이 상당한 자금난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될 경우 상당수 병원들이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의료채권 발행에 대한 우려감 역시 만만찮다. 의료채권이 발행될 경우 재정 확보를 위해 금융권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대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난 극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누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 채권을 사려하겠느냐"며 "작금의 상황에서 의료채권은 대출을 위한 담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병원들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이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 융통을 위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의료채권 발행규모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출처: 데일리메디(박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