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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민영보험은 비치료적인 서비스 치중" 보험료 인상으로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을 확대, 민영의료보험을 견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건보공단을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 사보노조는 최근 가천의대 임준 교수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급되기도 했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세대 당 보험료를 3만원만 더 지불하게 되면 보장성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며 국민들이 별도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며 "건보가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은 충분히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공보험(건보공단)이 강화되면 당연히 민영의료보험을 견제할 수 있는 면역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역시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사회적 합의 문제다. 일단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증액 ▲국민 참여 확대 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고위 인사는 "우선 노동계가 앞장서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의지를 천명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며 "성사여부를 떠나서 이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점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물가인상으로 인한 대중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공보험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인상 추진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당초 공단은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대체형이 아닌 보완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보험인 건보공단과 민영보험간의 새로운 역할 설정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며 "공보험이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담당하고 민영보험은 상병수당, 간병비 등 비치료적 및 편의적 서비스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영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하며 무엇보다 민영보험 상품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출처: 데일리메디(김영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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