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고시, 자료집중기관 건보공단→국세청 올해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은 올해부터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를 내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도 국세청에서 직접 접수, 관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병·의원의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아왔었다. 출처:메디게이트(고신정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