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의협 등 공금으로 골프·경조사비 불법지출" |
|
|
2008-10-07 |
|
4650 |
|
|
|
관리감독 소홀…복지부도 책임 면하기 어려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수입을 골프비와 경조사비 등 집행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불법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광고 심의료 수입과 지출내역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광고 사전 심의료 명목으로 순서대로 9억여원, 1억4000여만원, 4억원을 광고를 제작한 회원들로부터 징수했다. 현재 의료광고의 범위와 내용은 법으로 제한돼 있으며,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각 의료광고가 적법한지 심의하는 업무를 이들 세 단체에 위탁했다. 이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법상 국가업무이므로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돼야 하고 각 협회는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의료단체는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광고심의료를 협회나 집행부의 사적인 용도로 불법전용했으며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광고심의료로 집행부 소파·책상세트, 차량, 카메라 구입에 쓰거나 집행부 개인 명의의 각종 화환 및 부의금, 명품선물구입에 지출했으며 심지어 골프비용이나 회식접대비, 특별한 명목이 없는 행정비로 불법 지출된 것이 확인됐다. 치협 역시 금액은 적지만 직원 회식비,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면세점에서의 물품 구입 등 의료광고심의와 무관한 집행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한의협의 경우 백화점 물품구입비, 부의금,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불명확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됐다. 법에 정해진 대로 의료광고사전심의비용으로 쓰인 비용은 평균 28%에 불과했다. 그러나 광고심의업무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심의실태 및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심의료 수입과 그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는커녕 관리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 업무는 협회 사무가 아닌 국가의 위임사무인데도 사적인 용도로 불법 전용됐다"며 "각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연합뉴스 출처:e헬스통신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