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방식 ‘총액예산제’ 도입 주장
     2005-12-03 7034
 
<진료비 지불방식 ‘총액예산제’ 도입 주장> 약제비 절감 위해 ‘참조가격제’ 검토 필요 이태진 한림대 교수 “의료비 절감-시스템 개선 노력 필요” 앞으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사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을 ‘총액예산제’로 개편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와 약가·사용량 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진 한림대 교수는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제2차 심포지엄’에서 ‘의료비억제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공급자측 비용감소책)’ 발제를 통해 이러한 의료비 절감과 시스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규모 및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증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건보 급여확대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료공급자의 진료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한 의료비 억제 가능성 모색 △노인의 특성상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해 약품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약제비 지출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전지불보상방식인 총액예산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 배분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먼저 진료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조가격보다 비싼 약품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참조가격제’는 고가 오리지널 약품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제도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제네릭 약품 시장규모가 일정 수준이면서 동시에 오리지널 약품과 제네릭 약품의 약가 차이가 큰 약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약가·사용량 연동제는 고가의 혁신적 신약 및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약 도입에 따른 약제비 지출 증가를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이날 ‘의료비 절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 시도’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를 억제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단기적으로 비용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총액예산제나 참조가격제 등이 강조되는 것은 공급측면의 통제가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현단계에서 의미있는 정책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의료시스템의 전반적 비용을 억제할 수단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자가 적극적인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한 뒤, 전체를 조망하고 정책적 수단을 시행하는 정부와 보험자로서 다른 보험자와 경쟁하면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다그칠 수 있는 보험자의 역할이 따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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