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10일 이상 지연시 5% 연체 이자 지급
     2008-09-12 4739
 
권익위 "정부에 귀책사유 있어…지연이자 지급 당연" 복지부에 의료급여비 지연 시 이자 지급토록 권고 앞으로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의 진료 때 이들을 대신해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5%의 연체 이자를 가산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권익위)는 11일 "정부가 의료급여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기관들이 직원 급여를 제때 못주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로,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했을 경우 이들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당사자들을 대신해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편성한 의료급여비 예산은 3조5,76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가 증가했지만 연말에 4,430억원이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양기관들의 경우 정부가 의료급여비 지급을 지연하더라도 그동안 이자는 커녕 지급해줄 날만을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게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시정권고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청년의사(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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