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 인터넷 이벤트 극성
     2008-09-11 4872
 
주요 일간지 사이트 버젓이 광고…의협 "의료법 위반" 주장 가격 비교사이트로 알려진 "ㄷ닷컴"이 "라식&무통라섹 90만원 찬스"라는 이름의 이벤트 행사를 벌이다 의협으로부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및 진료비 할인으로 인한 환자유인·알선 혐의 등으로 복지부에 고발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여전히 이같은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메일에도 버젓이 광고가 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조선닷컴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라식보다 안전한 마이크로라식, 라섹 80만원"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조선닷컴의이벤트 광고에는 "응모만해도 강남유명 안과에서 마리크로라식, 라섹수술을 80만원에 받을 수 있는 시술 기회를 드린다"며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병원에서 검안일자 및 예약을 위해 개별연락을 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안과가 이 이벤트와 연계돼 있는지를 교모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또한 이 이벤트 광고에서는 "안경/렌즈에 불편함을 느껴 사회생활이 힘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권해드린다"는 문구만 있을 뿐 어디에서도 할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아 이같은 행위가 진료비 할인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CBS에서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특별이벤트란 광고메일을 보내 내달 7일까지 "라식&무통라섹 90만원"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내용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벌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가 의료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어느 병원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며 "수술비용이 비급여이다보니 낮은 가격으로 시술을 해주고 있을 뿐 진료비 할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ㄷ닷컴"을 복지부에 고발한 바 있는 의협은 "인터넷 사이트들의 이벤트 및 광고는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고, 진료비 할인 등 환자유인·알선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윤리·법제 부회장도 "인터넷 매체의 경우 당첨되면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마치 환자들은 진료비를 지원받아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들 매체와 라식 수술을 해주고 있는 병원간에는 돈이 오가지도 않는다"면서 "이는 진료비할인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의료가 상품화될 경우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정부 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의료자원과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 고발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보건소로 이첩해 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조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해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진료비 할인 등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3명이 오면 1명은 공짜로 해준다든가 하면 진료비 할인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최근 들어 행정법원 등의 판결이 환자유인에 대해 다소 완화해 적용하는 편이어서 이같은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출처:청년의사(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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