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광고 잘못하면 모든 가맹점 처분"
     2008-09-10 4786
 
복지부 유권해석…"단독 광고와 효과 차이없어"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과 맞지 않는 네트워크 의료광고를 낼 경우, 네트워크에 가입된 전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관련단체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계에서 급속도록 성장한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회원 병원들로부터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의료광고 시장의 큰 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네트워크병·의원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네트워크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두고 혼선이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료광고를 행한다 할지라도 광고효과는 단독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할 수 없다"면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광고는 해당광고에 주체로 명시된 모든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방병원이 양한방협진 광고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의원 등의 명칭을 가져와 주도적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도, 의료광고를 위반할시에는 의원도 함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 소속 병·의원이 의료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개별 병원이 아닌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광고를 잘못 내다가는 전 회원 병·의원이 행정처분을 받게 됨으로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한편 네트워크의 의료광고와 관련 최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네트워크 소속 한 병원이 의료광고를 위해 시술 사진 등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소속 다른 병원의 시술 사진을 사용할 수 없고 전체네트워크 광고일 경우에도 시술을 시행한 지점을 표시한 뒤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메디게이트(장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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