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중 통보…직장가입자-비보험 자료만 제출가능 올해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은 올해부터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의료비 자료와,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이 가능해 병의원들의 부담이 한결 덜어졌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10월중 모든 병의원 및 약국에 새로운 연말간소화 관련 자료 제출방법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약국 등은 지난해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는 불편함을 안게 됐다. 아울러 병의원이 원하는 경우 "비 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병의원들은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국세청은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후에 신고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신고내용을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의료비 연말정산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제기됐던 의료계의 중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더 많은 병의원이 참여해 근로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확대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메디게이트(장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