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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체위변경 부당청구, 공단 이중잣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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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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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병인이 하면 환수, 요양보호사는 정당한가" 불만 ‘요양병원 간병인이 환자 체위를 변경하면 진료비를 환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은 정당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3일자 ‘건강보험 9월호 웹진’을 발간했다. 9월호 웹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장’ 편에서 요양보호사 임 모씨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는 현장을 취재했다. 임 씨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할머지는 13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고, 3년전에 2차 중풍이 재발해 좌우 신체기능을 모두 상실한 상태. 그러다보니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3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씨는 매일 같이 할머니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씻기고, 옷을 갈아 입히는 등 일상 생활의 수족 역할을 해 준다. 의료계가 불만을 토로하는 대목은 임 씨와 같은 요양보호사들이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 수급자들의 체위 변경까지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임 씨도 공단 9월호 웹진에서 요양보험 수급자 목욕시키기, 옷 갈아입히기 등의 일상생활 지원 뿐만 아니라 체위 변경 등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웹진 글을 본 모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인이 체위변경을 하면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느냐”고 따졌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모 지사는 얼마 전 일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비강영양, 체위변경 등을 하자 이를 부당청구로 간주해 진료비를 환수한 바 있다. 당시 공단 관계자는 “체위변경이나 비강영양 등은 의료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이를 시행하고 급여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모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보호사든 간병인이든 비의료인이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공단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냐”고 따졌다. 출처:메디게이트(안창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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