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제결정 신청시스템 가동
     2008-09-01 4806
 
신청자 직접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심평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착수 건강보험급여 신청 처리과정을 신청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온라인) 약제결정 신청 시스템"이 오는 12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제약업체를 상대로 개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기준 및 절차" 설명회에서 약제급여 심사 효율화를 위한 온라인 약제결정신청 방식을 12월부터 도입,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제약업체의 활용 의사를 수렴하는 등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방문 서류접수로 진행됐던 약제결정신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약제결정신청, 조정신청, 가격 조정 및 자진취하 등 신청내용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의 예정 시기와 자료보완요청, 반려, 취하 내역 등을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공인 인증 발급을 거쳐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심의 결과는 문서로도 통보해 효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신약의 건보등재 예측가능성 증대, 경제성평가 보고서 등 등재신청 자료 작성 용이, 사전 공유정보 등을 통한 원활한 등재를 위해 "사전상담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사전상담제"는 지난 6월 심평원과 제약사 간담회에서 경제성평가 등 신약 등재절차에 대한 사전상담제를 제약사에서 요구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제약사들은 사전상담제를 통해 경제성평가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 및 인프라 부족 등을 해소하고, 비교약제 선정 등 경제성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전상담제는 제약사가 사전상담을 신청하며 담당자를 지정해 제약사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 및 관련 문헌 등 검색하고 필요시 해당 제약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제약사에서 질의한 내용 범위 내에서 사전상담이 이뤄지게 되며, 상담결과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일간보사의학신문(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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