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인터넷 협력사업자 선정 착수
     2005-12-01 7138
 
<보건의료분야 인터넷 협력사업자 선정 착수> 심평원­의약5단체, KT 등 7개사업자에 공문 발송 12월 10일께 사업자 최종 선정될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5단체(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가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늦어도 오는 12월 10일께 해당사업자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요양기관 등이 현재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은 요양기관 개별 계약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 추후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다회선 청약 및 장기할인 혜택을 받아 요양기관 등의 인터넷 통신료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이 확실시된다. 심평원(원장 신언항)과 의약5단체는 대한약사회를 주간단체로 해 최근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문을 정보통신부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실적 신고기관인 7개 사업자(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파워콤)에게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체계 개편에 따른 의약5단체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공청회,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의 지속적 개최 등을 거쳐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획을 확정,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점 사업내용은 전국 요양기관, 의약5단체 등에 저비용·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XDSL, 케이블, 광랜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방법 및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사업자를 협상·선정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참가자격은 전국적으로 산재된 요양기관의 이용 가능률이 50%이상 돼야 한다. 또한 지역간 차별없는 이용요금 체계, 원활한 장애 및 품질관리를 정통부가 정의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제안서 등록마감은 12월 7일까지이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의약5단체의 제안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해 평가득점 순으로 사업자와 우선협상 대상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정서 및 부속서는 오는 10일께 체결할 예정이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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