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보제도 공익성만 강조, 환자의 선택권 경시”
     2008-08-26 4619
 
서울醫 현두륜 법제이사 “양질의 진료, 시장원리에 맡겨야”…당연지정제 폐지 신중해야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료인의 기본권’이나 ‘환자의 선택권’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현두륜 법제이사는 지난 24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6차 서울시의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으로 인한 의료계의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 이사는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며 “기존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현 건강보험은 공익성만 강조한 나머지 의료인의 기본권과 환자의 선택권 등은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성 만큼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의료인의 기본권(계약체결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 건보제도의 조기정착과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이룬 ‘저비용 고효율’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속에서도 ‘의료의 질’에 대한 보장이 시급하는 의견도 밝혔다. 현 이사는 “국내 의료는 필수적인 진료에서 보편적 진료로, 다시 양질의 진료로 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평등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편적 진료’를 보장하지만 이를 넘는 ‘양질의 진료’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의료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이사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자체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당연지정제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심사와 삭감 사례 수집 및 분석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 요구 ▲표준진료지침 마련 ▲적극적인 이의제기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청년의사(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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