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은 의료민영화의 불씨"
     2008-08-22 4734
 
보건의료노조,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31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제출했다. 보건노조는 의견서에서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외국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외국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외국영리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등의 정책 조항들이 의료민영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입법예고된 법률안 제192조 3항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에 대해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에서 협의로 변경돼 설립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함량미달’의 영리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92조 6항 "외국 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록 지금은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제주도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곧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전국화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또한,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일간보사의학신문(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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