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의사 실기시험 제도 본격 시행
     2005-12-01 7284
 
<2008년부터 의사 실기시험 제도 본격 시행> 이윤성 교수, 도입방안 확정 발표...교과정 부실 우려 현재 의대 본과 1학년이 4학년으로 올라가는 오는 2008년도부터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는 1일 오후 열리는 의사 실기시험 실행방안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실기시험 시행을 위해 의료법을 2006년에 개정하고 학생이 임상교육의 임상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실기시험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기시험의 실행방안과 관련, "필기시험을 현재와 비슷한 시기나 조금 앞당긴 시기(12월)에 시행하고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1월)을 치뤄 의사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며 "기본의학교육 교육과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가장 적고 응시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측면이 고려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시원의 부담이 크고, 응시료 부담도 크며 필기시험 시기가 앞당겨지면 4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같은 의사 국가시험의 변화에 따라 인턴 수급 일정이나 공중보건의 수급일정 등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실기시험의 문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형태를 택하고 문항 수는 12개로 구성된다. 각 시험방은 시험시간 10분에 사이시간 2분이며 12개 시험방 중에서 6개 문항은 표준화환자(SP)를 활용하는 진료수행능력 평가문항으로 6개 문항은 SP를 사용하지 않는 수기 평가문항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표준화환자와 관련, "유예기간 3년동안 필요한 SP를 양성하고 평상시에 모든 증례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시험 전날 합숙을 통해 출제문제를 집중 교육해 시험방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학교수로 한다"며 "시험방마다 평가자 1인이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합격자 결정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며 "12시험방의 성적을 합해 평가하는데 현재의 필기시험과 같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Borderline method와 같은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시험문항과 관련해 이 교수는 "출제기준과 더불어 SP를 사용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습목표까지 공개하되 시험문항의 시나리오와 점검표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SP를 사용하지 않은 수기 문항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공개해 응시자들이 진료수행에 기본적인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기시험 센터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을 지정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평가자는 동일지역내 배치, 응시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곤호 실장은 "이에 대해 국시원은 실기시험은 의학전문대학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필기시험 합격후 실기시험 응시기회가 두 번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실기시험센터에 대해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분산 설치할 계획인데, 총 25개소를 설치할 경우 시험기간은 총 4일이 소요되며 50개소를 설치할 경우 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시원은 지난 8월 의사실기시험추진위원회를 설치 의사국가시험이 실기시험 실행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실기시험 기본운영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 www.medigatenews.com , 박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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