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의원급에서만 564억원 재정 절감
     2008-08-19 4630
 
심평원, 2006년 기준 추계…비용대비 효과성 13.5배 현지조사 사업을 통해 2006년 한해 의과의원에서만 연 564억원 규모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조사에 들어간 비용이 42억원에 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대비 효과성이 13.5배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의과의원을 기준으로 현지조사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간접적 재정절감액이 5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효과- 실시기관 재정절감액 214억원 항목별로는 먼저 과징금 등 제재적 직접효과로서 의과의원에서만 2006년 1년간 부당이득금 환수(67억4100만원) 및 과징금(55억2900만원) 처분 금액을 합산해 122억6900만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선에 따른 직접효과로 의과의원의 2006년 1년간 자율시정통보에 의한 보험재정절감과 현지조사실시 및 행정처분부과 전후 1년의 보험재정절감을 산출한 결과 총 91억75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는 자율시정통보효과로 2006년 한해 26억3700만원, 현지조사실시효과가 31억3100만원, 행정처분부과효과가 34억700만원으로 각각 계산됐다. 간접효과- 미실시기관 예방효과 약 350억원 이 밖에 현지조사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영향을 받아 부당청구를 지양하게 된 효과 즉, 간접적인 재정절감액도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의과의원 1만5443개소 중 800개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해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 비용을 추산했다.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지조사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98.5%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27.5%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율적 점검 및 시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25.8%는 인지억제력 즉 현지조사로 인한 처벌 두려움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간접효과를 증명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인지억제력과 진료비수준(외래 고가도 지표)의 관련성을 반영한 결과, 2006년 의과의원에서 현지조사의 간접효과를 통해 발생한 재정절감액을 연 35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2006년 한해 현지조사 사업의 비용대비 효과성은 13.5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조사비용에 비해 재정절감액이 13배 넘게 많다는 얘기. 실제 2006년 현지조사로 인한 의과의원의 건강보험재정절감액은 564억원 가량이나, 이를 조사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기관경비를 합해 약 42억원에 그쳤다. 출처:메디게이트(고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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