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수 전 회장, 이번엔 무면허진료로 처벌 위기
     2008-08-14 5012
 
사면 복권 후 보건소 신고·진료…·복지부, 뒤늦게 "무면허진료" 제재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함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당한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으로 행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할보건소에 진료개시 신고 후 지금까지 진료를 해오다 복지부로부터 무면허진료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한광수 전 회장은 사면복권 이후 취소됐던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은 다음 진료를 개시해야 하지만 관할보건소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재교부 없이 진료를 해왔기 때문. 그러나 진료개시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복지부가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처벌하라는 공문을 관할보건소에 내린 점 등에 대해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4일 한광수 전 회장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자로 복지부는 마포구보건소에 "의사면허취소처분자의 무면허진료 사실 확인 후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냈다. 이에 마포구보건소가 지난 4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서자 한 전 회장은 의협에 복지부의 행정처벌에 대한 법적대응 및 지원을 요청했다. 한광수 전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월 복권이 된 후 의사면허 찾아가라고 해서 8일자로 복권장 첨부해서 신고한 후 10일자로 진료를 시작했다"며 "당시 보건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관할보건소에 신고만하면 유관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진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달까지도 청구한 진료비를 받아왔는데 7월 진료비를 청구하려하니 면허취소자로 돼 있어서 접수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진료비를 지급해오다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사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충족했다는 것이 한 전 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만약 보건소와 복지부의 행정착오로 무면허진료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일이 2006년 5월이기는 하지만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중지된 바 있어 아직까지 재교부를 받을 기간(2년)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김재정 전 회장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제처에 그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었던 것"이라며 "법제처에서는 형이 확정된 후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이 지나면 재교부를 할 수 있다는 했지만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경우 처분을 받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형집행이 정지됐던 기간 만큼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이 집행정지된 기간 만큼을 제외하면 아직은 면허를 재교부 받을 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처분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측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며 "한 전 회장의 진술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소 측의 진술을 청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상참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청년의사(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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