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유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앞으로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한 사람에게 채취할 수 있는 난자를 평생 3회로 제한하며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난자 제공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은 물론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했다.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해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등 13개 항목 건강검진을 의무화 했으며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난자채취를 금지했다. 또한 동일한 난자제공자로부터의 난자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했으며 난자를 한번 채취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난자채취가 가능하다.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유전자은행의 장은 개인정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표준업무 지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정보관리 및 보안책임자는 유전정보 등에 고유기호나 식별문자를 부여해 익명화한 후 보관‧관리해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운영 개선 및 심의의 질 확보를 위해 심의수준, 구성 및 운영, 교육실적, 자체심의기준 등을 평가하며 기관위원회위원 대상으로 연구의 윤리성, 위원의 역할과 책임, 기관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교육한다. 출처:청년의사(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