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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감염관리기준 이행 합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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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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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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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인력 현황, 기기소독 등 조사…추후 제도화 여부 검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중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기준 이행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감염관리 담당 인력 현황 및 학회 참석 등 보수교육 실적, 병원감염관리 예방지침 종류 및 비치 여부, 자체 내부 감염관리 추진계획 수립 여부,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안·이비인후과 기구 소독 및 관리, 내시경 소독, 산부인과 질경,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현황 등도 살핀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병원협회가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병원감염관리기준(안)을 의료기관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 복지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근거로 감염관리 제도화 여부를 12월까지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내 감염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단체들과 병원감염관리 개선 합동 T/F를 꾸려 각 의료단체별 자율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병원감염관리기준(안) 1.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두고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감염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직원은 필요한 감염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3.의료기관은 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침습적 시술 전 후, 환자의 체액 및 혈액, 분비물, 배설물 등과 접촉 후에는 손위생을 실시한다. 5.의료기관 직원은 감염성 물질과 접촉할 때 필요에 따라 장갑, 마스크, 보안경, 가운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6.침습적 처치를 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과 무균술을 준수한다. 7.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구나 물품은 적절한 소독과 멸균을 시행한다. 8.감염전파위험이 있는 질환은 해당 질환의 전파방식에 따라 격리한다. 9.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오염)세탁물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수집, 보관, 이동 후 처리한다. 10.진료가 행해지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필요시 환경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출처:메디게이트(장종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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