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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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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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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진기관 지정제로 전환…2년마다 질평가 실시 부실기관 지정취소…동네의원도 국가검진사업기관 지정 양적인 지원규모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 온 가건강검진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국민편의를 위해 검진기관을 병의원으로 확대하되 검진기관의 질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검진기관에 대한 퇴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검진기관, 학교장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 시기•방법 등 표준 권고안은 물론 국가건강검진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될 표준 권고안의 경우 건강검진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검진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아무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 검진기관 진입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인력•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동네의원은 검진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었는데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을 인정, 1차 의료기관에서도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 등을 허용하기로 한 것.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일반검진기관은 총 2,800개 기관으로 전체 요양기관 중 9.8%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실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부당 검진 건수는 약 5만2,000여건이었으며, 2004년~2007년까지 부당 검진을 1회 이상 지적 받은 검진기관은 전체의 56.8%에 이른다. 복지부는 또 전체 부실검진의 40.5%에 해당하는 출장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진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최대한 고려하는 대신 본래의 취지를 고려,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출장검진은 직장검진과 읍•면•리•도서지역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의 평가를 일반 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분석결과는 대중매체 등에 공개될 예정이며, 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 선택을 위해 희망하는 경우는 우수 검진기관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31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소비자단체, 근로자 단체, 보건의료계,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청년의사(유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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