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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건소 진료 거주지 제한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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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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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소 1차 진료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제공…신용카드 결제도 허용 내달부터 서울시내 보건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진료비와 수수료 결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울시내 어느 보건소에서나 산전진찰과 물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허용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해 온 보건소 이용에 따른 소액의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재가 오는 8월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 동안 보건소 신용카드 결제는 서초구, 동대문구, 광진구, 도봉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서만 가능했다. 시는 또 1차 진료와 각종 보건교육, 물리치료실, 한방진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운동처방 등 12가지 분야의 보건소 서비스도 주소지 보건소뿐 아니라 시내 보건소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종류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12가지 의료서비스 항목은 ▲각종 보건교육 ▲일차진료 ▲임산부 산전진찰 및 철분제 보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치과진료 ▲금연클리닉 ▲체력측정실 ▲예방접종(영유아 예방접종, 성인감염 등) ▲물리치료실 ▲운동처방 ▲결핵•호흡기 질환 관리 ▲한방진료 등이다. 출처:청년의사(배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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