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휴•폐업시 처방전등 보건소 이관 추진
     2008-07-24 4738
 
전현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할 때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신고 할 때 기록이나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휴업을 하게 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직접 보관해야 한다. 폐업이나 휴업을 하면서도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이관 또는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의원은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보관이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그로 인해 환자가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던 해당 약국에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에 있는 환자개인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하게 될 때는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휴업할 때도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했다. 이에 전 의원은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한 것은 의료업무 재개 시 비효율적인 규제측면이 있다”며 “더욱이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청년의사(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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