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정밀심사
     2008-07-17 4989
 
심평원,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선정…뇌혈관질환개선제 등 포함 올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의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뇌혈관질환개선제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적정성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발표했다. 심평원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는 ▲치과의 Cone Beam CT ▲사지관절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뇌혈관질환개선제 등의 적정성 심사와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가 포함된다. 올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심평원에서 중점사업으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진료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선정됐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가운데 무릎관절증 등의 환자에게 실시하는 사지관절절제술의 경우 부분적인 활막절제술, 추벽절제 등 간단한 시술시에도 사지관절절제술 및 관절경재료대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수술기록지 등을 확인해 관절경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이 사지관절절제술로 청구되는 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심사된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관혈적 시술이나 내시경시술을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부, 방사선필름 등 자료 확인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세부 인정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정밀심사할 계획이다. 출처:청년의사(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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