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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보건교육사 자격" 신설 놓고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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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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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 영역 침범•유사의료행위 조장 할수도" 우려 政 "배타적 역할 수행 않을 것…체계적 보건교육 기대"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보건교육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보건교육사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교육사란 그동안 대한간호협회, 대한보건협회, 금연절주협회 등 3개 민간단체에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해 온 자격제도. 그러나 지난 2003년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보건교육사들의 업무 영역은 ▲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보건교육사업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보건교육방법 및 자료개발 ▲보건교육서비스 연계 및 조정 ▲건강관련 기업에 건강정보 및 홍보담당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 보건교육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수행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건강교육 및 상담 ▲방문보건사업에서의 건강상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에서는 보건교육사 자격 신설을 놓고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보건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계는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하여 자칫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유사의료행위 발생 가능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의사협회는 "현재 복지부에서는 보건교육사의 자격인준과 활용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광범위 해 자칫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건교육과 보건사업, 건강상담, 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보건교육사의 업무 및 활용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건강상담과 관리 업무의 경우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까지 보건교육사가 담당하게 될 경우 유사의료행위 발생은 물론 부정화한 지식을 전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교육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될 경우 추후 국가에서 보건전문가라고 인정해주는 보건교육사의 보건소장 등 임용 가능성 확대를 배제할 수만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사의 경우 그동안 학력제한 없이 민간에서 실시해왔던 제도"라며 "비전문가인 보건교육사가 마치 국가자격제도로 인정됐다고 해서 보건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을 거꾸로 배제시키지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건교육사 제도는 자격제도이지 면허가 아니다"라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배타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교육사의 경우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교육사만 보건교육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보건교육사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들과 코웍을 이뤄가면서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학력제한 없이 민간단체에서 부여해온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건교육사의 자격은 1~3등급으로 나뉘어질 것이며, 민간단체에서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들은 3급으로 수용,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만 부여될 뿐이지 민간단체에서 이미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교육사 1급과 2급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법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해야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청년의사(유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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