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8월부터 무조건 불법 아니다
     2008-07-15 4768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규칙" 마련…"적정 의료행위 보장" 오는 8월부터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일 합법적인 임의비급여 진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을 제정•고시했다. 새로 마련된 요양급여기준 규칙에 따르면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같은 약제는 주로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는 제외된다. 또한 요양기관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종 승인 이전이라도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진다.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며 해당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비급여 사용내역을 심평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요양기관은 미승인 통보서를 받을 날부터 허가초과 사용약제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적정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청년의사(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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