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병원내 ‘외래조제실•조제선택제’ 또 꺼내
     2008-07-15 4740
 
병협협회지 최근호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뤄 의약분업이 약을 자유롭게 조제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한원곤 기획위원장은 최근 발간된 대한병원협회지(통권 314호)에 기고한 ‘건강보험고도화와 의약분업 선순환을 통한 의료보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편의 정도가 환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든지 또는 환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원 내 약국개설을 금지, 모든 환자들이 문전약국만 이용케 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사고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환자에게 극심한 불편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약분업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국민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외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만 조제권을 인정하고 병원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외래환자 조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병원약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병원 내 외래조제실 허용’을 꼽았다. “의약분업이란 ‘의사와 약사 간의 직능분업’임에도 이를 마치 ‘병원과 약국 간의 기능분할’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병원과 의원 내 외래조제실을 허용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기화 전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연구위원도 ‘건강보험제도 아래 의약분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국회 주도의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 설치 ,의약분업 예외지역 대폭 축소 ,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 국민조제선택제 도입 등 ‘의약분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조제선택제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처방료를 포함한 원내조제료와 약구조제료 등의 약국행위료 사이의 격차를 조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청년의사(곽성순 기자)
     "임의비급여" 8월부터 무조건 불법 아니다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파악…고발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