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파악…고발등 조치"
     2008-07-15 4823
 
의사협회, 각시도의사회 및 일선의사회에 협조 공문 대한의사협회가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 과정에서 불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4일 각 시.도 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최근 의약품 제조회사나 의약품도매상이 인터넷이나 영업사원을 통해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를 파악해 해당 기관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실태파악을 요청했다. 의사협회가 정한 양식에 불법행위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불법행위 실태, 광고지 등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회신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출처:메디게이트(박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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