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2005-11-25 7732
 
<복지부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복지장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 신설 위원장에 복지차관…총 11명으로 구성 보건복지부가 주민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감사청구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주민감사청구제"를 전면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하는데 주목적을 두게 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도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의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마련, 지난 24일자로 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청구요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감사청구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인 복지부차관을 포함,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심의위원의 경우 △정책홍보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본부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감사관 △주민감사청구 대상 업무 담당관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보건의료·사회복지 민간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5인 등 총 1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했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회의운영은 주민의 감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감사청구 대상 사무인지 여부 결정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요건 심사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심사·결정 △감사범위, 감사방법,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결정 △기타 감사청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규정은 또한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인·감사청구 대상 업무 관련 전문가 등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청구 감사반은 당해 감사청구 대상 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정통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을 포함토록 했으며, 심의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인적사항등의 비밀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감사요원은 감사로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피감사자(기관)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누설을 금지토록 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연서해 주무부장관에게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이 제도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에는 "지자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감사가 청구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자체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표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장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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