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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시는 비급여 항목의 행위료와 질병군의 비급여 항목의 행위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1. 신설 비급여 항목    - 검체검사료→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현당검사]    - 조직병리검사→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 열검사       ◈FLT3/ITD유전자       ◈FLT3/TKD유전자       ◈PROC 유전자       ◈SERPINC1(AT3)유전자       ◈TSC1유전자       ◈TSC2유전자    -DMD/BMD유전자 엑손 결실/중복검사    -MGMT유전자 메틸화 분석검사    -처치및 수술→신장암의 고주파열 치료술    -질병군 비급여 항목→조절성 인공수정체인(Acrysof ReSTOR NATURAL Single-Piece                  Intraocular Lens Model SN60D3)                       →조절성 인공체인(Thinpotx PHC001 Le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