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dicalexpress
Press Room
Solution
DoctorsChart Service
Smart-PS CRM
Consulting
Ceo's page
경영철학
연혁
비젼
조직도
오시는길
Brochure
보도자료
Medicalexpress News
의료뉴스
심사점검 프로그램
지문인식 근태관리
지문인식 체중계
특화된 진료과목의 전문 Chart
건강검진
Bodymanager
ASP란?
회원가입
소개
설치 및 메뉴얼
산재와 자동차보험
Conversion
보건복지부 고시
심평원 수가 자료
심평원 심사 지침
Smart-PS CRM 소개
Smart-PS CRM 기능
회원가입
Smart-PS CRM 설치 및 메뉴얼
Consulting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2006-32호)
2006-05-19
5232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개정고시 입니다. <신설 4항목> -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 - 건강위험평가 - 만성골반통증후군에 의한 하부요로증상의 체외자기장 치료 - 경피적 척추후굴 금속복원술 (metal elevator 이용)
첨부파일 :
고시2006-32호.zip
(18036Byte)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제2006-37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제200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