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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2005-12-26
4894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한 행위항목과 신의료기술(행위)의 신설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9호" 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이번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 전액본인부담에서 급여전환: 129항목 제5장 주사료 머-1 KX001 전립선내 주사 Intraprostatic Injection
첨부파일 :
고시 제2005-89호.zip
(37597Byte)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 제2005-100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