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일부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8호"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이번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1.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별표2)해당검사 분류항목에 “나-485 (C4853)”과 "나-522 (C5221,C5222)”를 추가 2.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번호 자-327 신적출술의 “라. 신이식용적출”을 삭제하고, “마”를 “라”로 하며, 분류번호 “자-328 신이식술”을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