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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2005-12-22
446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6호에 의거,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관련문서는 zip 파일로 압축되어 첨부되었으며, 문서를 보시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예시] * 별지1(급여) SILK(1) B0071006 SILK 1 아이리 2,310원 등 92개 품목
첨부파일 :
고시 제2005-86호.zip
(31483Byte)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