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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변경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4호입니다. 원문은 zip파일로 압축되어 있으며 PC에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5년 12월 15일부터입니다. [ 주요내용 ] □ 변 경(2항목) ○ lamivudine 경구제(품명:제픽스정, 제픽스시럽) ○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 |
첨부파일
: 고시 제2005-84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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