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추가ㆍ변경ㆍ삭제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2호입니다. 원문은 zip파일로 압축되어 있으며 PC에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5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 주요내용 ] ▶ 신설(1항목) ○ mesalazine경구제(품명: 살로팔크 정 등) ▶ 변경(3항목) ○ sulfasalazine 경구제(품명 :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 (품명 : 타미플루캅셀 75mg) ○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삭제(1항목) ○ testosterone 외용제(품명 : 테스토겔, 앤드로덤패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