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추가ㆍ변경ㆍ삭제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71호입니다. 원문은 zip파일로 압축되어있으며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pc에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5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 주요내용 ] ▶ 신설(1항목) ○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 변경(8항목) ○ isoflurane제제(품명 : 포란액 등) ○ fluoxetine HCl 90mg경구제(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 ○ olanzapine주사제 (품명:자이프렉사주) ○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 HCl(품명 : 세로자트정), fluoxetin (품명 : 푸로작캅셀 등), miratazapine (품명 : 레메론정), citalopram HBr (품명 : 씨프람정), escitalopram oxalate(품명 : 렉사프로정) ○ cyclosporine 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leflunomide경구제 (품명:아라바정) ○ danazol경구제 (품명 : 다노실캅셀 등) ○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 삭제(3항목) ○ limaprost제제(품명 : 동아오팔몬정) ○ beraprost 경구제(품명 : 베라실정 등) ○ sarpogrelateHCl경구제(품명 : 안플라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