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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005-50호에는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었습니다. 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Ⅱ.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Ⅲ. 비급여항목 첨부된 파일은 별첨1~별첨6까지입니다.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된 파일은 zip 파일이며 압축을 풀어서 보십시요.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첨부파일
: 고시 제2005-50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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