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8호(2004.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9호(2004.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0호(2004.12.29) ■ 반영내역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의원급 초진 및 재진진찰료 인상 ○ 인도싸이아닌그림검사 신설 ○ 정상분만 및 조산료 상대가치점수 인상 ○ 둔위분만,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제왕절개만출술 초산,경산으로 세분류됨 ○ 골밀도검사(방사선흡수측정기방식) 별도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