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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개정(2004년 12월 1일 적용)관련 양방수가파일입니다.
2004-11-26
4999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70호(2004.11.19) ■ 반영내역 ○ 피임시술과 월경조절술에 요양기관종별가산이 가능함에 따라 1란에서 2란으로 변경 (관련코드:R3896,R4341~R4345,R4453,R4271)
첨부파일 :
양방수가파일(20041201적용).xls
(4856832Byte)
치료재료개정(고시2004-67호)관련 치료재료대 화일
2004년 10월 1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가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