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스차트 관리자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2년 12월 접수분부터 약제 1일 최대투여량 전산심사를 실시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우리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용법·용량)과 비교하여, 1일 최대투여량을 초과한 약제에 대해 우선검토 대상 약제(33개 성분코드)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접수분 부터 전산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2182-8539
첨부 : 1일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대상 약제 및 기준 목록(우선검토대상약제)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2012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