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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M131,MM132)인정상병 안내
2012-06-27
3488
안녕하세요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M131,MM132)인정상병 안내
입니다.
1. 관련근거
o 고시 제2008-125호(2008.11.1 시행)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기준”
- 가. 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2.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2011.1.1 시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 에서 근막통증증후군 상병(Myofascial Pain Syndrome, M791*0(*: 0~9))이 신설됨에 따라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는 근막통증증후군 상병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12년 7월 23일부터는 근막통증증후군 상병 이외에 산정된 사-127 은 전산심사될 예정
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알림방
심평원 상병전산심사 관련 안내(탈구,염좌 및 긴장)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기준 질의 관련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