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심사지침,tumor marker,cage 병용사용등 심사지침 총 56항목(행위 52항목, 치료재료 4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심사지침은 ‘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등 행위 52항목과 ‘CAGE 병용사용(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사용) 인정기준’등 치료재료 4항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2호, 2007.10.26)에 반영되었습니다. 동 심사지침 삭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