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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화학요법제 요양급여 세부사항
2006-09-07
542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항암화학요법,항구토제,암성통증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심평원 공지사항에 오른 급여인정기준과 급여 인정되지 아니한 범위를 보시고 진료에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첨부파일 :
항암요법제 인정기준.zip
(264054Byte)
200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의료급여환자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