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예방과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여행이나 출장등 불가피한 사유외에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전에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여 약제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 2006.9월부터 심사.조정된다는 심사평가원의 공지사항이 올랐으므로 의료급여 환자의 적정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명세서 특정내역 입력란(Mx999)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